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김천시 총무과, 비서실, 문화홍보실 등에 대해 9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충섭 김천시장의 지시로 업무비를 전용해 지역 유지 등에 현금과 선물을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사건의 연장수사로 알려지고 있다.
업무비 전용은 ‘업무상 횡령죄’ 적용을 받을 수 있고 형법 제355조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공직선거법위반’ 협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심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해 다음달 17일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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