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군수 최승준)은 소규모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2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대기 배출시설 신고사업장(4·5종)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군은 국비 65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억 3000 만원을 투자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 대상 사업장 29개소에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또한, 이를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측정 자료는 한국환경공단의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전송·관리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이후 가동 개시 신고 5종 사업장은 2024년 6월 30일까지, 개정 이전 가동개시 신고 4·5종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신청 시 신속한 현장조사 및 심사, 보조금 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덕종 환경과장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강화해 쾌적한 대기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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