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의대 증원이 결정된 국립대 가운데 학칙 개정이 부결된 것은 부산대가 처음이다.
이에 정부는 부산대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모집중단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모집 정지 등의 행정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부산대는 전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학칙 일부 개정규정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당초 부산대는 기존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 가량을 줄인 163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해 부산대는 대학이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부결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교무위원들은 의대생 집단유급 위기와 전공의 부재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학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데 모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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