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경찰이 명품백 수수 장면을 촬영하고 유포한 것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불안감·공포감을 유발하면 처벌하도록 한다"며 "(이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도 포함된다"고 했다.
조 청장은 최 목사가 김 전 대표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행위가 "법에 적시된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어떻게 유포됐는지 봐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최 목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보수단체가 최 목사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검찰은 명품백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7일 이원석 검찰총장)이라고 하고 있다.
검찰은 최 목사가 촬영한 원본 영상 확보에 나섰다고 같은날 JTBC가 보도했다. 검찰 수사팀은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측에 영상 원본 제출을 요청했으며, 오는 20일 <서울의소리> 측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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