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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제주 중산간에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 시민 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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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제주 중산간에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 시민 단체 반발

한화 기업이 추진 중인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제주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부지.ⓒ제주도

제주도는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사인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 주식회사가 도시관리계획 사전 입지 검토를 요청해 법과 규정에 따라 단계별 검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62%, 이지스자산운용(주) 18%, IBK투자증권(주) 10%, 한화투자증권(주) 10% 지분으로 구성된 사업 시행사다.

시행사는 애월읍 상가리 17-5번지 일원에 ▷테마파크, 워케이션라운지, 에너지스테이션 등 휴양문화시설(16.7%) ▷골프아카데미, 승마체험장 등 운동시설(2.3%) ▷휴양콘도(890실), 호텔(200실) 등 숙박시설(29.5%) ▷도로, 주차장, 저류지 등 공공시설(14.7%) ▷원형녹지, 조성녹지(36.8%)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는 사업비 1조 7000억 원이 투자되며, 2036년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문제는 대상지역이 중산간 표고 300~430m 지역으로 생산관리지역과 일부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용수공급에 대해 사업자 측에서 원인자 부담방식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부족할 경우 지하수 개발도 허가해 줘야 할 수도 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주요 자문 의견으로 ▷평화로변 완충녹지 설치 등 토지이용계획 재검토 ▷광역 교통망을 포함한 교통처리계획 ▷절수 설비시설을 활용한 용수량 및 오수 발생량 최소화 ▷중수도 사용량 확대와 빗물이용시설 최대화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 ▷지역 상생뿐만 아니라 도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도는 시행사 측이 '제주특별법' 제148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개발진흥지구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사전 입지 검토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는 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50% 이상, 보전관리지역 10% 이내)이거나 개발진흥지구에서 지정할 수 있다.

관광개발사업은 '제주특별법' 제148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개발진흥지구 의제되며, 애월국제문화복합관광단지, 프로젝트ECO관광단지, 애월스마트테마파크(9.81파크)가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됐다.

제주경실견과 제주녹색당 등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중산간 개발을 가속화 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지역 지하수에서 질산성질소가 높게 검출되는 등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주도가 사업을 불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독 한화그룹이 UAM(도심항공교통) 사업 파트너로 선정되고, 하원 캠퍼스에 한화우주센터를 짓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장은 “사업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신청하려면 개발사업시행승인 절차(참고2)에 맞춰 전략환경영향평가, 각종 심의,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등을 거쳐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개발사업으로 인한 영향과 우려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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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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