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30대 전세사기피해자 여성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의당 대구시당(정의당)과 전세사기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일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정의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인은 제대로 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아달라 간절히 호소하며 대책위 활동까지 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고 분개했다.
이어 "고인은 전세금 8,400만원에 2019년 입주해 다가구 후순위인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어 전세보증금 8,400만원을 단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고인은 지난 4월 12일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경매개시결정 등 3호 요건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특별법 상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았다"고 지적하며, "고인은 4월 9일 경매개시 결정이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정의당은 "고인이 사망한 당일에도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하며, 인터넷 선을 자르는 등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의당은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 재산을 잃고 전세대출금 상환 또는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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