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교육지원청이 재량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에 유리한 규격이 반영되는 특혜성 편법 입찰을 진행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구미시 A씨에 따르면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LED조명 공개경쟁입찰이 취소되는 일이 반복돼 해당부서에 취소이유를 묻자 “‘공사감독 청렴도 지침’에 고효율 제품을 사용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왜 따르지 않냐는 연락을 받고, 입찰 규격을 변경해 재입찰 공고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재입찰공고가 나왔지만 규격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입찰공고는 ‘지명입찰’로 변경해 특정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달청법이나 경상북도 조례 등 물품 구매 업무 규정이 아닌 공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청렴해야 한다는 ‘공사감독 청렴도’ 내부지침을 물품 입찰 기준에 잘못 적용해 지역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 한 관계자는 “공사감독 청렴도 지침의 고효율 제품을 사용하라는 문구는 말 그대로 고효율 제품을 말하는 것”이라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한 고효율 인증이 있는 제품들은 모두 고효율 제품으로 보는 게 맞다”고 전했다.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은 정부에서 규정한 전자파, KS인증과 같은 의무인증과 고효율 인증 등 법 규정을 통과한 제품들만 등록돼 있어 조달등록업체들에 동일한 입찰참가자격이 주어져야 한다.
한편, 경북도교육청은 KS A 3011 조도표(활동유형에 따른 밝기 기준)에 따라 일반교실 조도를 최저 300Lux에서 평균 400~600Lux로 설계해 왔지만, 올해 교육청이 규격을 변경해 구매한 LED조명의 경우 효율은 좋지만 일반교실 기준 조도값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논란도 나오고 있다.
평균 조도값 등 KS A 3011 조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게 사실이라면 야간학습 때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또, A씨는 공공기관은 지역 관내에 있는 조달청 등록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지역과 상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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