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미제로 남았던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의 범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 이대로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2012년 1월 9일 오후 9시 27분쯤 울산 남구 신정동 한 다방에서 업주 B(사망 당시 50대)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 씨는 다방에서 B 씨와 대화를 나누다 시비가 붙었고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했다.
이후 경찰은 다방 출입자와 목격자 등 500여명과 CCTV, 현장감식 등의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으나 범인을 특정할 단서를 찾지못했다.
특히 피살된 B 씨의 손톱에서 DNA 시료를 채취했으나 분석 결과 남녀 DNA가 섞여 있어 당시 감정 기술로는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결국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은 과학수사 기법이 발전하면서 전환점을 맞게 된다. 사건 당시 확보한 유전자 증거에 대해 경찰은 국과수에 재감정을 요청했고, 감정 결과 2012년 당시에 확인하지 못했던 유전자 정보의 인정사항을 확보했다.
이 DNA가 2013년 1월 울산 울주군 언양읍 일대에서 찻값 문제로 여주인을 폭행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 씨와 일치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보강수사에 돌입했고 주변인 조사릉 통해 A 씨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A 씨가 사건 발생 전부터 여관 등에 전전하며 주변 다방을 자주 찾았지만 살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부터는 발길을 끊었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 경찰은 위치를 추적해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에 소재한 여관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수사팀과 프로파일러의 설득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건 당일 처음으로 해당 다방을 찾았으며 B 씨에게 성관계를 제안했으나 거부당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손님에게 친절했을 뿐인 피해자를 살해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를 저질렀고 유족들은 영문도 모른채 12년간 슬픔의 시간을 보냈다"며 "다만 계획적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늦게나마 자백한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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