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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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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위한 업무협약 체결

무주농협·구천동농협을 운영 주체로 운영

전북자치도 무주군이 농촌일손 부족을 타개하고자 실시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일 무주군청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은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에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운영을 위임하는 것으로 황인홍 군수, 김범석 농협무주군지부장과 곽동렬 조합장, 김성곤 조합장이 참석, 원활한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무주군은 공공형 운영 주체에서 추진하는 계절근로 사업에 대한 예산과 정산, 평가 등 행정적인 지원을, 공공형 운영 주체에서는 농가 일손 공급과 근로자 급여 등을 지급한다. 단, 농가는 추후 임금을 정산하게 된다.

올 한해 무주군에서 일을 하게 될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100명으로 12월까지 농어촌체험휴양마을과 펜션 등지에서 숙식하며 지역 내 과수농가와 시설원예 농가의 일손을 돕게 된다.

▲ⓒ무주군

황인홍 군수는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와 인구 유출로 농가 일손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형 계절 근로는 농촌지역에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확인한 운영 주체별 역할과 기능을 토대로 농번기 필요 인력이 제때 확보 ·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4월 말 현재, 무주군에 입국한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총 46명으로 이들은 현재 지역 내 과수재배 농가를 돕고 있으며 공공형 외에도 결혼이민자 초청 등의 형태로 입국한 농가형 계절근로자는 총 549명으로 관내 149농가에 투입돼 일손을 거들고 있다.

한편, 무주군은 총사업비 5억 5천여만 원을 들여 공공 및 농가형 근로자들의 교통비와 간식비, 항공료, 관리 인건비, 임상병리 검사,, 중식 재료비, 손실보상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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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전북취재본부 김국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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