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지역 건설업계의 불공정한 관행 개선과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의거 전문건설업체의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 인력, 시설 및 장비 충족 여부를 조사 확인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실태조사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수는 71개 업체이며 이중 자본금 미달 의심 업체 37개, 시설 장비 의심 업체 23개, 기술 인력 미달 의심 업체가 11개 업체로 군산시는 2월 초부터 해당 업체에 등기우편을 통해 실태조사 자료 제출 안내를 실시했다.
이에 앞서 군산시는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기재 사항 변경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등록기준 미달 등 건설업 관계자들이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소개한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홍보물 자체 제작해 관내 업체에 배부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등 종합적인 심사를 진행해 부실 불법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분해 건설시장의 공정 질서를 확립,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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