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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문제, 법률·법규로 해결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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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문제, 법률·법규로 해결해선 안돼"

"교육적 가치 기반한 문제 해결 중요"… 추진 중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의미 강조

"교육환경의 건강한 발전에는 학생인권조례의 폐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다음 달 경기도의회 상정 및 7월 시행을 목표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 그 의미와 교육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임 교육감은 2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합·개편하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것"이라며 "건강한 학교문화를 위한 규칙·규범이자,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상호 존중의 교육 현장’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조례 제정은 법 제정의 형식으로 볼 땐 사실상 기존 조례의 폐지가 맞다"면서도 "다만,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의 통합과 학부모까지 대상에 포함해 명칭만 달라질 뿐 이 조례가 제정되면 형식적으로 학생인권조례는 자연 폐지되지만, 내용상으로는 기존 조례들의 핵심가치들이 모두 살아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도교육청이 제정을 추진 중인 해당 조례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연수, 실태조사,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권리 구제와 갈등 조정을 위한 담당관 및 자문기구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해 도교육청이 진행한 학생인권조례 및 교권보호조례의 개정에 대해 도의회가 학생과 교원 및 학부모 모두를 포괄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기존의 두 조례는 자연 폐지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도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상징 입법’의 성격인 만큼, 향후 세부적인 내용들은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에 담을 계획이다.

임 교육감도 "인권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인 만큼, 새로운 인권조례는 행동 지침의 성격이 아니라 모든 교육공동체들에게 권리와 책임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돼 있던 ‘체벌금지’와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등의 내용들을 세세하게 열거하는 것 보다 합리적·상식적으로 교육적 차원에서 판단 가능하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인권조례를 두고 정치적으로 이슈화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가령 최근 일부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자 국회에서 학생인권과 관련된 법을 제정하겠다는 주장을 하는데, 교육에 대한 문제를 법이나 법규로 해결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르치고 배우면서 성장한다는 뜻의 ‘교학상장(敎學相長)’이라는 말처럼, 교육에서의 문제는 서로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교육 본연의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속에서 교육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새롭게 제정될 조례가 상호존중의 교육문화를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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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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