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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17일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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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17일까지 진행

경기도가 도 남부·북부청, 농업기술원, 소방재난본부, 건설본부, 동물위생시험소 등을 대상으로 2023회계연도 경기도청 결산검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경기도의원인 윤종영(국민힘 연천), 이경혜(더민주 고양4), 오창준(국민힘 광주3) 등 도의원 3명과 공인회계사 4명, 세무사 2명, 시민단체 대표 2명, 재무전문가 2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됐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시 선언 행사. ⓒ경기도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결산검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의 결산 확인과 회계검사를 진행하며 결산검사위원은 예산집행의 건전성, 적절성, 효율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결산검사 주요사항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집행,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성인지예산, 성과보고서 등이다.

결산검사위원은 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도지사는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이달 31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해 다음 달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검사 결과는 도의회 승인 이후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결산검사는 지난연도 예산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계기”라며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해 건전한 재정운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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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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