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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덕구 상서동·와동 토지거래허가구역 3년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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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덕구 상서동·와동 토지거래허가구역 3년 재연장

국토부, 대전상서 공공주택지구 사업 원활한 추진·지가 안정 등 고려

▲대전시 대덕구 상서동·와동 지역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3년간 재연장됐다. 대덕구청 전경 ⓒ대전시 대덕구

대전시 대덕구 상서동·와동 지역 전체가 2027년 5월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3년간 재연장됐다.

구는 오는 4일 만료 예정이던 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공공주택 사업지구와 인근으로 허가구역을 축소해 달라고 의견을 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대전상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지가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3년 연장했다.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할 경우 계약 전 구에 토지거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 개별공지시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때도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상서동, 와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년 5월 대전 상서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최초 지정했다.

대전상서 공공주택지구는 상서동 141번지 일원에 26만㎡ 부지에 2700여 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6월 보상을 앞두고 있으며, 2027년 6월 착공해 2031년 완공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전 토지거래 허가 대상 기준면적을 꼭 확인해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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