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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점포 시설개선 등 지원 '자영업닥터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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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점포 시설개선 등 지원 '자영업닥터제' 추진

업체당 최대 250만 원…철거·원상복구는 최대 200만 원

▲대전시는 소상공인 점포 시설개선·철거·원상복구를 지원하는 '자영업닥터제'를 추진한다. ⓒ대전시

대전시는 소상공인의 시설개선과 폐업(예정), 점포 철거, 원상복구를 지원하는 '자영업닥터제'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영업닥터제'는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1대 1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컨설팅 결과 영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점포에 시설 개선비를 업체당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지난 1월 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점포 철거·원상복구비를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컨설팅·시설개선비 지원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대전 지역내 소상공인·예비창업자이며, 최종 지원대상은 선정평가 기준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점포 철거·원상복구비 지원은 지난 1월 1일 이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지원금 소진 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방문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2024년 자영업닥터제 참여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또는 자영업닥터제 운영본부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김선자 소상공정책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자영업닥터제 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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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정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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