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정읍시가 교통 등 기반 시설 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정읍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물류비와 폐수 배출 위탁 처리비에 대해 최대 17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통해 농공단지를 활성화시키고, 입주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법 시행령 상 연매출액 기준 소기업이다.
먼저 물류비는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를 신청하면 매출액에 따라 신청액의 일정부분 금액을 최대 1500만 원 내에서 지급한다.
폐수 배출 위탁 처리비는 수탁처리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토대로 최대 17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제출 서류를 갖춰 오는 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준과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시청 미래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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