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목욕탕서 미끄러져 골절상 입은 손님...업주 과실 인정된 이유는?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목욕탕서 미끄러져 골절상 입은 손님...업주 과실 인정된 이유는?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유지...이용객 넘어질 상황 예상 가능, 방지 시설 설치 안돼

대중 목욕탕 손님이 미끄러운 배수로를 밟아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업주의 과실을 인정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업주 A(60대)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2년 1월 A 씨가 운영하던 목욕탕에서 손님 B 씨가 배수로를 밟고 미끄러져 9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당시 B 씨가 넘어진 배수로는 목욕탕 출입구로 향하는 길목에 설치돼 있었다. 해당 배수로 양옆엔 샤워 부스가 놓여 있었고, 온탕과도 이어져 있어 물과 비눗물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배수로 쪽에는 목욕탕 바닥의 사각 돌과는 달리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는 대리석으로 설치됐었다. 이에 B 씨는 목욕탕 측이 아무런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 관리를 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로 고소해 A 씨는 원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목욕탕 관리자인 A 씨는 배수로를 오가는 이용객이 쉽게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만 아무런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기에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기각 이유를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