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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학생인권조례 폐지, 능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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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학생인권조례 폐지, 능사 아니야"

학생인권조례·교권 보호에 관한 조례 통합개편안 추진 중… 6월 경기도의회 정례회에 안건 상정 예정

‘이천 허그(HUG) 공유학교’서 학교 내 분리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대상 인성교육도 운영

최근 충청남도와 서울시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개인적으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가 능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30일 ‘이천 허그(HUG) 공유학교’ 개소식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중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임 교육감은 30일 경기 이천시에 위치한 ‘이천 허그(HUG) 공유학교’ 개소식에서 학생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유학교를 통한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이천 허그 공유학교는 학교 내 분리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운영해 학생의 교육적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경

기공유학교’다.

도교육청은 △학습진단 △심리상담 △개인상담 △가족상담 △자기 극복 및 심성 훈련 △학습지도 등 전문적 상담과 개별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해 학생의 교육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망가져 이를 폐지해야 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과거에는 절대 교권 시대였기 때문에 문제였다면, 지금은 너무 학생 중심으로 치우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도 자신의 권리가 중요한 만큼, 그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의 균형에 대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알려줘야 한다"며 "교육구성원끼리 존중하고 존경하는 관계로 가야 한다는 점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와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합·개편하고,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내용까지 넣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 조례에는 분리교육과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해당 조례 제정을 위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함께 TF를 구성·운영 중인 도교육청은 오는 6월 도의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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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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