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 사전절차로 진행 중인 서명부 열람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본인의 서명과 일치하지 않거나 이미 사망한 고인의 이름과 서명이 서명부에 포함돼 있는 등 이의제기가 속출하고 있다.
29일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7일간 주민소환투표청구인 서명부 열람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현재까지 열람을 신청한 주민은 약 7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후에도 계속 열람을 위해 선관위를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어 신청자는 1000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선관위 등은 전날인 28일 오후 6시 현재 2735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가운데 대부분이 동일필적으로 여러장 접수된 경우와 아예 필적이 다른 경우, 이름과 주소의 필적이 서명과 다른 경우 등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프레시안>의 취재 결과 남원시 왕정동의 경우 이미 2년 전에 사망한 P씨와 N씨의 서명지가 포함돼 있는가 하면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거동 불능자의 이름과 서명이 담긴 서명지도 발견돼 이의제기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한 수임자(선관위로부터 주민소환투표청구인 서명부의 작성을 위탁받은 사람)의 경우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화로 인적사항을 알아낸 뒤 대리로 서명부를 작성한 사례도 알려져 선관위의 철저한 확인과 유·무효 판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최경식 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서명에 나서 총 1만1639명의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한 바 있다.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체 유권자 수의 15%인 1만154명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서명부 열람을 통해 1486명 이상이 무효로 판정될 경우 실제 투표는 이뤄질 수 없게 된다.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한 관계자는 "동일필적이나 대리필적 등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본인필적을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면서 "실제 서명부의 필체와 비교해서 다르다고 볼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무효로 처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서명부 열람은 유·무효에 대한 판단이 우선인 만큼 허위서명부 작성 등에 대한 고발 등의 문제는 차후 검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다음달 1일까지 열람을 진행해 이의신청에 대한 사전 검토와 현장확인을 거쳐 기각이나 각하되는 신청을 제외하고 타당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 늦어도 5월 중에는 추진위에 통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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