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오는 30일 자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 1만3963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공시된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61% 상승했으며,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조정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변동률이 높지 않게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울진군 재무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 기간 내에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검토해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울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 공시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 9120호에 대해서도 오는 30일부터 같은 방법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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