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며 "학생인권에 대못을 받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에서 국민들이 어떤 것을 지양하시는지 많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여전히 국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국민 뜻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 원인이라 강변하는데 그야말로 번지수 잘못 찾은 것"이라며 "교권 문제는 공교육 붕괴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학생인권과는 전혀 관계 없다. 특히 인권을 억눌러야 교권 세울 수 있다는 발상이 매우 시대착오적이다. 학생과 교사를 편 가르고 교육마저 진영 대결의 도구로 악용하는 몰상식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보완하며 함께 발전해야 한다. 정치가 이 과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학교 현장, 특히 학생인권을 제물로 삼으면 안 된다"며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처리에 적극 나서겠다. 정부도 교사가 아이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애써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6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 의원 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상정에 반발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현재 서울시의원 소속 정당은 전체 112명 중 국민의힘 76명, 민주당 36명이다. 조희연 교육감의 재의 요구를 가정할 때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기준 의석은 3분의 2인 74석이다.
이에 앞서 충남도의회는 충남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따라 지난 24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표결에 부쳤고, 재석 48명에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찬성이 3분의 2 의석인 32석을 넘겨 가결됐다. 현재 충남도의원들의 소속 정당은 전체 48명 중 국민의힘 32명, 민주당 14명, 무소속 2명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학생들을 인격체가 아닌 훈육 대상자로 대우한 면이 있지 않나? 학생을 인격체로 존중하려는 의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는데, 12년의 역사를 가진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굉장한 폭거"라며 "교육을 정치 논리로 재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인권 문제에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대오각성하라'는 총선 민의도 있지 않나? 그래서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고민도 있다"며 "("시의원들이) 조금 심사숙고해주셨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자신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찬성표가 3분의 2를 넘겨 폐지가 확정될 경우 대응을 묻는 말에는 "마지막 남은 단체장의 항의 수단은 조례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반발하며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는데, 이에 대한 야권의 지지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시바로잡기위원회는 이날 천막 농성장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퇴행이 이제 교육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며 "학생의 인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국민의 기본 권리라는 당연한 상식인데, 투쟁해야만 얻을 수 있는 권리로 하락시킨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반드시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준우 정의당 대표도 이날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근간으로 하는 최소한의 국제적 인권규범을 준수하자는 데 있다. 이런 최소 규정을 '과도한 인권보장'이라거나 교사의 인권을 위해 폐지하자는 주장은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법이라기보다는 맹목적 정치공세"라며"며 "오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농성에 연대방문을 가는 한편, 전국 각지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맞서 싸우는 모든 이들과 가장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국민의힘 주도 하에 서울시의회에서 지난 26일 '서울시 시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재석 84명 중 찬성 59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된 일도 비판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돌봄의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으로 △ 돌봄노동자 정규직 고용 △ 든든어린이집을 통한 장애통합 교육 등을 해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폐지되면 "이제 막 단초가 마련된 사회서비스원의 공적 기능 강화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취약계층에게 영향이 직결될 것"이라며 페지를 막기 위해 "평소 약자와의 동행, 약자 복지를 강조해온 오세훈 시장도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뜻과 관계 없이 가족에게 일정 비율의 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의 위헌을 결정했다"며 "국회 차원의 빠른 입법이 잇따라야 하지만 관련 법인 (일명) ‘구하라법’은 법사위에 가로박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구하라법을 비롯한 민생 관련 필수법안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5월 임시국회 개의를 두고 여야가 대치 중인 가운데, 민생법안을 명분으로 개의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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