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 상동읍 모 광산에 물품대금과 공사대금 등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광산 피해자대책위원회’를 결성해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산 피해자대책위원회(위원장 전병주)’는 지난 26일 영월군 상동읍 피해자대책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대책위원회 발족식을 열었다.
피해자대책위는 이날 ‘피해민원 외면해온 관계기관은 책임져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피해자들은 강원도청과 영월국유림관리소 등에 해당광산의 공사대금, 인건비 미지급과 광업권 위반 등의 민원을 제기했다”며 “그러나 관계기관이 해당 민원을 사실상 방치하면서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수십억으로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광업주 측은 피해자대책위 참여자는 대표자 외에는 모르는 사람들이고 성명서 내용도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업주 A씨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광산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소송 중인 경쟁사에서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여론전을 펼치기 위해 피해자대책위를 결성한 것”이라며 “그동안 관청에 제기된 민원들에 대해 성실히 소명해 왔고, 피해자와 피해금액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대책위원장 전모씨에게는 채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씨 회사가 갱조 굴진작업을 하면서 부실공사로 붕괴위험 판정을 받아 갱도가 폐쇄되어 광업주도 피해를 입었으며 공사대금 산정방법에 다툼이 있어 일부 미지급하고 있을 뿐”이라며 “나머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경쟁사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로 보여 형사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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