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헌법재판소는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군산시 헌법소원을 기각하며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상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이 재차 확인된 만큼 이제는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게 분쟁을 종식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견 군산시는 먼저 새만금 개발부터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관할을 결정하자고 주장하면서도 작년 7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가 한창이던 때에 남북도로의 관할을 신청했는데 결국 지방자치법에 따른 절차만이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관할권 결정이 지연되면 행정 공백과 기반시설 공급이 늦어진다. 수변도시에 가스공급을 위해서는 설계 6개월 행정절차 8개월 공사 1년 등으로 2027년에 입주할 주민과 기업을 위해 신속한 관할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는 만경7공구 방수제 동서도로 신항만 방파제 안건이 상정돼 있고 작년 현장방문 외에 6번의 심의까지 마쳤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까지 진행되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이 더 이상 동서도로의 관할결정을 지연시킬 빌미는 될 수 없다. 기본계획은 기업 친화적인 산업용지 확대가 주요 골자로 대법원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연접관계 경계의 명확성 해양접근성 등을 고려해 매립지의 관할을 결정하는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새만금 동서도로는 시작점과 종점이 모두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의 지번이며 대법원이‘군산 앞은 군산 김제 앞은 김제 부안 앞은 부안’이라고 판시한 관할구도에 따르더라도 만경강으로 군산시와 확연한 경계를 이루며 김제와 연접하고 있어 김제 관할이 분명하다.
오히려 동서도로는 개통된지 3년이 넘었어도 CCTV 화장실 하나 설치할 수 없고 로드킬 등 문제로 주민의 안전과 편의가 실제로 외면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하루빨리 관할을 결정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관할권 분쟁을 조속하게 종식시켜야 한다”며 “관할결정을 미룰수록 3개 시군의 분쟁도 봉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만금을 매립 목적대로 활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