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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배 대전시의원 "자살자·유족 등 명예·사생활 보호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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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배 대전시의원 "자살자·유족 등 명예·사생활 보호 정책 필요"

자살예방·생명존중문화 조성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의원이 자살예방·생명존중문화 조성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국민의힘, 중구3)의원이 '대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해당조례안은 자살예방·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대전시 자살실태를 반영한 예방대책 수립과 자살통계 분석·정보관리체계 구축을 포함한 자살예방계획 수립·시행, 자살자·자살위험자 등의 명예·사생활 침해 방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살자, 자살시도자와 유족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종사자들까지 고려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환경을 조성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개회하는 제277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정·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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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정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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