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8회 4·3정담회(思·삶情談會) '4·3 열린 강연: 장찬수 판사 편'을 개최한다.
장찬수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년간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면서 4‧3 재심사건을 맡아 1191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정 부장판사는 그 간 4‧3재심 사건의 무죄 판결 과정과 관련해 '제주4·3 재심재판 이해하기' 주제로 강연한다.
정담회(思·삶情談會) 축사에는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김창범 4‧3희생자유족회장이 참여한다.
한권 위원장은 “‘4‧3만큼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장찬수 판사님을 4‧3열린특강의 두 번째 강연자로 모시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4‧3피해자와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공소기각’이 아닌 ‘무죄’를 처음 선고한 배경과 재심재판 과정에 대해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만큼 4‧3유족 뿐만 아니라 많은 도민분들의 참석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올해 6월 30일 활동기간이 종료된다. 4·3특별위원회는 내달 7일 제9회 4‧3정담회 '4‧3과 언론, 4‧3취재보도의 과거와 미래'를 개최하며, 6월 말에는 4‧3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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