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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맞벌이 부부 12세 이하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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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맞벌이 부부 12세 이하 대상 확대

이용자 본인부담금 90% 지원 외에도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수당 30만 원 지급으로 이용자 증대, 아이돌보미 직업 만족도 상승 효과

전북자치도 무주군이 확대 시행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가 이용자 증가는 물론, 아이돌보미의 직업 만족도 상승으로 이직률까지 감소효과 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1:1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통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시설 보육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무주군은 ‘23년부터 군비로 ’무주형 아이돌봄 지원‘에 1억 7천만 원,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비‘로 1억 2천 9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아이돌봄 이용자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며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수당은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서비스 운영은 무주군가족센터 소속 돌보미 16명이 평일 출퇴근 시간과 이용자 희망 시간에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은 주민들은 맞벌이다 보니 아이는 맡겨야 하고 아이돌봄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매달 30만 원이 넘는 본인 부담금이 버거웠지만 90% 지원으로 만족하는 분위기다.

또한, 이용자들은 돌보미분들의 처우 개선도 아이돌봄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거란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은주 무주군 사회복지과장은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를 키우려는 노력, 맞벌이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 그리고 아이돌보미들의 안정적인 처우 보장을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무주가 지방소멸 위기를 슬기롭게 넘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무주군가족센터는 정기 집담회를 통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주요 사항 안내 및 사례 공유 등을 통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으며, 정서 치유프로그램 운영으로 아이돌보미들이 돌봄 현장에서 겪는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 회복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에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법제처 법제지원국장과 자치법제지원과장 등이 참석한 아이돌봄 지원 법·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통해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의 시행 현황 확인과 향후 아이돌보미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무주군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무주군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이나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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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전북취재본부 김국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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