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병자치도 김제시의회는 새만금 2호 방조제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김제시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해양항만과 직원 등 50여명은 제278회 임시회 폐회식을 마친 후 새만금 33센터 부근을 이동하며 바다로부터 밀려오거나 버려진 쓰레기 수거에 참여했다.
김제시의회는 상춘객의 방문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김제시 관할인 새만금 2호 방조제 구간의 환경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청결한 김제시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이번 활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2024년 3월 28일 군산시가 제기한 새만금 관할권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새만금 2호 방조제에 대한 김제시 관할이 보다 확실해졌음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새만금 동서도로 등의 김제시 귀속이 당연하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시의원들은“24일 본회의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주민의 불편과 지자체 간 분쟁을 외면하면서까지 매립지 관할 결정을 지연하는 것은‘행정안전부’와‘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명백한 임무 해태이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자 의장은“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에 새만금 지역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깨끗한 볼거리를 선사할 수 있어 기쁘다”고 인사말을 전한 뒤“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관할 결정이 선행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희망인 새만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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