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진 경북도의원(국민의힘·김천3)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사가 지난 24일 통과됐다.
조례안은 다음달 3일 제346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으로, 주요 골자는 특수학급 설치 및 시설기준 정립에 필요한 사항으로 ▲교육감·교육장·학교장의 책무 규정 ▲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 ▲특수학급 설치 및 시설기준 등으로 구성됐다.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전문 교육서비스는 전문 특수교육기관인 ‘특수학교’, 초·중·고교에 특수교육대상자 교과교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특수학급’으로 나뉜다. 경북도교육청 관내 특수학교는 공립 3개교, 사립 5개교 총 8곳이 있다.
조용진 경북도의원은 “특수학교의 경우 전문적인 시설, 교직원의 관리역량 등이 맞춤형으로 준비돼 있지만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특수학급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특수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한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조용진 의원은 지난해 조례 대표발의 3건, 도정질문·자유발언 2건 등의 의정활동을 했다. 특히 조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부적절한 행정과 세금낭비를 질타했다.
지난해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경북 관내 학생용 양변기 3만4924개 중 2337개 6.7%에만 비데가 설치됐지만, 교직원용 양변기 전체 2967개 중 828개 27.9%에 비데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 화장실 사용은 나이·성별·지위를 떠나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차별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관급자재 구매 가상입찰 업무처리 규정 위반이 30건, 45억원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학교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를 관급으로 구입하지 않고 사급자재로 더 비싸게 구입했다며, 사례로 A학교 ‘출입문 개체공사’를 1억4500만원에 계약할 수 있었지만 일부 자재를 사급으로 구입하면서 2억8000만원에 계약해 두 배나 예산을 낭비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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