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갈등이 민·관 간 소송전으로 치닫고 있다.
제주도는 법원의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 일시 정지 판결에 대해 항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낸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 효력을 일시 중지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 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 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했다. 이와 함께 집행 정지 결정 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를 요청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올해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과 병행하며 1심 판결의 쟁점 사항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 절차와 관련해 중앙부처와 지속해서 협의 중이다.
고성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본안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향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이행됐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시 효력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해 즉시 항고하겠다"며 "본안 소송에 행정력을 집중해 증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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