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 항고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 항고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갈등이 민·관 간 소송전으로 치닫고 있다.

▲월정리 주민들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프레시안

제주도는 법원의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 일시 정지 판결에 대해 항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낸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 효력을 일시 중지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 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 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했다. 이와 함께 집행 정지 결정 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를 요청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올해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과 병행하며 1심 판결의 쟁점 사항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 절차와 관련해 중앙부처와 지속해서 협의 중이다.

고성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본안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향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이행됐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시 효력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해 즉시 항고하겠다"며 "본안 소송에 행정력을 집중해 증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