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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식] '경기도 국가유산지킴이 전문화' 용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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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식] '경기도 국가유산지킴이 전문화' 용역 추진

□이석균 의원 "문화유산 인식 향상·문화 자긍심 고취 목표"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경기도 국가유산지킴이(문화재지킴이)'의 전문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도의회

이번 용역은 도내 행정력만으로는 문화유산의 안정적인 보존·전승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도민의 인식 향상과 문화적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전문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 원활한 연구 활동을 위한 '경기도 문화유산 연구회(회장 이석균)'를 등록하고, 전문 수행기관과 협조 하에 착수 및 결과 보고 등 향후 연구과제를 수행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국가유산지킴이의 전문적인 교육 및 양성, 활동 지원 등을 위한 연구 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유산지킴이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 달 17일부터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문화재는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며 문화재지킴이 역시 '국가유산지킴이'로 이름이 바뀐다.

국가유산지킴이는 2005년부터 문화재청이 소중한 문화재를 자발적으로 지키고 가꾸기 위한 민간 참여 문화운동으로, 전국 각지에 9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위촉돼 문화유산의 환경정화 및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규창 의원 대표발의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3일 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 ⓒ경기도의회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공유경제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자원 공동 활용임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다양한 공유경제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관련 사항과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사업의 확장성과 체계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김 의원은 개정 조례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보급,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등을 통해 지역생태계 구축의 효과 발생, 공유기업 사업화 및 투자 유치지원, 창업공간 지원사업 등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의 정비를 통해 운영의 실질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매년 공유기업 발굴육성 사업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단체의 공유비즈니스 사업화 지원을 통해 공유경제 모델의 시장 안착 및 공유가치 확산을 꾀하고 있다.

매년 3억 원의 예산으로 공유기업 10개 사를 선정하여 ‘역량 강화 컨설팅, 사업화 자금, 창업공간 지원 등’을 통해 판로와 고용, 사회·환경적 측면의 공유가치를 발생해 왔다.

김 의원은 "도내 31개 시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기업과 단체들이 발굴되고 지속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이웃과 지역과의 소통 단절과 대량생산, 무절제한 소비로 인해 피폐해진 환경을 보호하는 효과와 더불어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경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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