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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시민 1800여명 과태료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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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시민 1800여명 과태료 부과 예정

“전국, 유례없는 과태료 대상인원에 주목”

경북 김천시 시민 1800여명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선관위 관계자가 24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설과 추석 명절 때 공무원에 금품을 받은 지역주민 1800여명에 대한 명단이 접수되면 소명 절차 등을 거친 후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알렸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감면대상자는 과태료 감면을 받게 되고, 과태료 통지 후 20일 이내 법원에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김충섭 시장은 김천시장에 당선되기 위해 지역주민, 정치인 등에 금품 등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이달 29일 대구고법에서 2심 속행공판이 열린다.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프레시안>박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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