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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부친도 사기혐의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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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부친도 사기혐의로 실형

부동산 매매 중개하면서 16억1000만원 가로채…징역 5년 6개월 선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프레시안 DB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전청조씨 부친도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전경호)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모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동산 개발회사를 운영하던 전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지난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모두 16억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공장 설립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피해자에게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개인 통장으로 돈을 전달받았으나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도박과 사업 등에 돈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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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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