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전청조씨 부친도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전경호)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모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동산 개발회사를 운영하던 전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지난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모두 16억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공장 설립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피해자에게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개인 통장으로 돈을 전달받았으나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도박과 사업 등에 돈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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