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전 노무 담당자 A씨가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했다가 국무조정실 감사에서 적발되고도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라는 의견을 낸지 1년도 지나지 않아 A 씨는 징계는 커녕 승진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 지적, '징계 대신 승진' 이해불가 지적도
22일 <프레시안> 이 입수한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보고서를 보면, A씨는 2022년 공단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직원 B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해 이를 반박한다는 사유로 B씨의 사내 메일을 무단 열람했다.
노무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공단 전산 담당자에게 B씨의 회사 이메일 열람을 요청해 해당 계정의 비밀번호를 초기화 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 열람·출력해 이용했다.
A씨의 요청을 받고 정보주체자의 동의 없이 공단 이메일 계정 비밀번호를 초기화하고 이메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한 전산 담당자도 '퇴사'로 징계를 받지 않았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만 한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에는 "임직원은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부정이용, 무단유출을 해서는 안 되며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단 내부 징계규정에 따르면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은 최대 "해임", "강등-정직" 이다. 공단 인사규정에 따르면 강등, 정직은 1년 6개월, 감봉은 1년, 견책은 6개월의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승진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산단공 관계자는 "저희는 개인정보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라며, "국무조정실에서 인사위원회에 올리는 것을 멈춰놔라고 해 인사위원회 개최는 없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공단의 해명과 달리 국무조정실은 '징계 보류' 관련 의견을 준 적이 없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국무조정실은 "소속 직원들 임명권은 각 기관장에 있다. (국무조정실이) 어떻게 징계를 내려라 그런 적도 없고, 설혹 징계를 보류하라고 해서 징계를 못 한다 그것도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국무조정실 감사에 적발되고도 징계가 없었던 사례는 또 있다.
김정환(56) 전 이사장은 간부들과 함께 직무관련성이 있는 건설사 대표에게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가 국무조정실 감사에서 적발되고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징계가 차일피일 늦어지는 과정에서 김 전 이사장은 지난 5월 이사장직을 그만뒀기 때문이다.
김 전 이사장은 지난 7월부터 경남도 산하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산업부와 공단이 산업부 기획조정실장과 대변인 등의 요직을 지낸 김 전 이사장의 징계를 미뤄서 빠져나갈 구멍을 열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