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가 화장장려금 지급 기준 및 금액을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9일 '제28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의 의결에 따라 화장장려금 신청 기한을 화장일로부터 기존 60일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 금액을 50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과천시는 현재 관내에 장사시설이 없고, 앞으로도 새로운 장사시설을 짓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인 점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 조례의 공포는 오는 5월 초에 이뤄지며, 시행일 이후 신청한 화장장려금부터 지급 대상이다.
신계용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개개인의 삶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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