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에 있는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중장비 작업 도중 파손된 부품에 맞은 50대 하청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10분께 A건설사가 시공하는 평택시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A(58)씨가 파손된 부품에 맞아 사망했다.
A씨는 지면에 콘크리트 말뚝을 박을 때 사용하는 중장비인 항타기로 작업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고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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