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검찰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동창회 행사에서 찬조금을 낸 허용진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허 전 위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허 전 위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15일 제주 서귀포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모교 동창회 행사에 참석해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제공(기부행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허 전 위원장이 여당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총선 출마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허 전 위원장은 총선에 출마하진 않았다.
검찰은 "기부행위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힌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초범이고 자백했으며, 이 사건 이후 불출마 의사를 공표했고 실제로도 불출마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 전 위원장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허 전 위원장은 "후배들 식사 자리에서 인정에 끌려 범행에 이르게 됐다. 반성하고 주의하면서 살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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