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 또는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등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제공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기재 여부 등이다.
이를 위해 경기선관위는 도 및 구·시·군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 수입·지출내역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경기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행위의 경우 끝까지 추적·환수할 것"이라며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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