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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안 4개 시 공유수면 불법이용 상반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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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안 4개 시 공유수면 불법이용 상반기 실태조사

경기도가 안산, 화성 등 연안 4개 시 공유수면 이용행위 435건에 대해 상반기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안산 268건 △화성 93건 △시흥 50건 △김포 24건 등 모두 435건의 공유수면 내 무허가 인공구조물 축조, 식물 재배 및 매립 행위 등이다.

▲경기도가 연안 4개 시 공유수면 이용행위에 대해 실태 조사에 나선다. ⓒ경기도

도는 해양수산부와 한국연안협회에서 확보한 영상·지적자료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파악한 공유수면 불법 이용 의심지역을 중점 조사한다.

도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인허가와 매립면허 여부 등을 파악하고, 불법으로 확인될 경우 변상금·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국유화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김봉현 도 해양수산과장은 “공유수면은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으로 도민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는 총 190건의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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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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