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은 임가 소득향상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이 30일 마감된고 밝혔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공통자격요건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산지 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등(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업기준을 충족해야 함)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해당 산지가 소재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임업-in’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 및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요건이 되는 분들은 사전에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4월 말까지 신청하셔서 임업직불금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