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가 19일 익산시청 신청사 신축현장의 건설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대로 된 안전장치도 없이 위험 작업을 감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해 건설현장의 중대 재해를 추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건설노조 전북본부는 이날 오전 전북자치도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날에 익산시청 신청사 신축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중 건설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북본부는 "정확한 경위는 파악이 필요하지만 작업 도중 추락 후 협착이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건설 경기 하락으로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마당에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건설노동자들의 처지는 죽음을 감수하며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형국"이라고 강조했다.
건설노조 전북본부는 "지난해 전국에서 산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598명이었고 건설업을 비롯한 단순노무종사자는 237명이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주장하는 건설자본의 요구대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는 법 시행일이 지난 뒤에도 법 적용 유예를 추진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본부는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건설현장을 요구한다. 건설안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며 "이제라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전북본부는 "우선 적정한 공사기간을 보장해 무리하게 작업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공사의 공종과 공정을 관리하는 원청이 강한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한다"며 "아울러 발주자가 공사 전 과정을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 전북지역본부는 특히 "익산시는 시청 신청사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원인을 찾고 책임을 묻고 해결해 나가야 할 주체"라며 "지자체가 가진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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