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가 용인 국가산업단지 사업에 진위면 일부가 포함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시는 17일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평택호 등 수질 개선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한 상생 협약을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체결했다.
평택 진위면과 용인 남사읍 일대 3.8㎢ 규모의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은 1979년 지정된 후 45년간 유지됐지만,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용인 국가산업단지 사업 대상지 일부가 해당 보호구역에 포함돼 보호구역 조정 문제가 대두됐다.
이후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은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해제될 예정이다.
다만 시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이후 야기될 수 있는 수질 악화를 방지하고, 나아가 오랫동안 지역 현안이었던 평택호 수질 개선을 정부 지원을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이날 협약서에는 △평택호 수질 개선을 위한 ‘중점관리저수지’ △수질 자동측정소 2개소 △수질정화습지 등 수질 보전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관계기관별 협력 사항이 명시됐다.
수질 개선 분야 이외에도 협약서에는 ‘용수확보’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사항도 포함됐다.
우선 용수 확보와 관련해서는 향후 발생할 평택시 생활용수 부족분 확보 및 수도시설 건립비와 개선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상수원보호구혁 해제와 관련한 협약을 마치고 언론프리핑을 통해 "용인 국가산단 개발은 국가 핵심사업으로 시행되는 국책사업인 만큼 평택시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무조건 반대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우리시가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해도 정부 차원에서 해당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다수도 상수원 보호구역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수질 개선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진다면 해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면서 "시는 대승적 차원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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