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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보상금 지급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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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보상금 지급 독려

제주도는 제주4·3사건 보상금 미청구자에게 보상금 지급 독려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4·3평화공원 조형물.ⓒ제주도

올해 4월 기준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청구권자 4만 9639명 중 3만 8923명에게 2962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지급액은 지난 2022년 11월 7일 4·3희생자 보상금 첫 지급 이후 4월 기준 해외거주자 702명(58억 원)에 대한 보상금까지 포함된 규모다.

4·3희생자 보상금은 지급결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주4·3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친다.

이후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제주4·3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최종 결정된 민법상 상속권자가 보상금을 청구하면 지급된다.

보상금 청구는 도내 거주자인 경우 보상금 청구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이나 행정시, 제주도청 4·3지원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도외 및 해외거주자는 등기우편으로 제주도청 4·3지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제주4·3위원회는 지난해 8월과 9월 지급 대상자로 심의 결정된 뒤 현재까지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2058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사실조사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국적이탈 등의 경우를 제외한 1370명에게는 지난 1일 미청구 안내문을 발송해 보상금 청구를 독려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올해도 4·3희생자 보상금이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힘써 나가겠다"며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일본 내 현장설명회 등을 개최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거주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 및 청구 홍보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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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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