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리무진이나 고급 승용차를 이용한 고급형 택시 도입 운영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고급형 택시는 결혼식 이벤트나 웨딩카 서비스, 공항 이동, 관광·외국인 투어 등 시민들의 다양한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고급형택시 도입에 앞서 지난달 13~22일 시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응답자 절반 이상이 도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차량 기준은 모범택시 차량의 배기량(1900cc)보다 큰 2800cc 이상의 승용차량(친환경 차량의 경우 하이브리드차 2400cc, 전기차 160㎾ 이상)이어야 한다.
택시 외부에는 '고급형 택시'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며, 택시 표시등(갓등)을 부착하지 않고도 운행할 수 있다.
고급형 택시는 외형상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 외에는 일반 승용차와 구별하기 어려워 완전 예약제로만 운행해야 하고 배회 영업이나 공항·역 등에서 대기 영업은 할 수 없다.
운행 요금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 신고하되 요금체계는 사전에 앱이나 웹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신청 자격 기준은 개인택시의 경우 3년 이상 사고가 없어야 하며, 법인 택시는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업체여야 한다. 운전자는 매년 16시간 이상의 택시 서비스 교육를 받아야 한다.
최종문 교통건설국장은 "고급형택시 도입이 최근 다양해지고 있는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택시 시장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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