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올해 신규 지정된 제주형 자율학교와 성과협약을 체결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제주도교육청은 15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2024학년도 신규 지정 제주형 자율학교 11곳과 성과협약을 체결하고 학교 구성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성과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학교장에게 부여된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의 성과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협약식에는 교육공동체의 관심과 협력을 위해 각 학교 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이 행사에 함께 참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약 당사자의 기본 책무, 성과 목표 및 성과 지표의 설정, 실적 제출, 성과평가, 평가 결과의 활용, 협약의 개정 등이다.
도교육청은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을 위한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학교에서는 성과 목표에 따른 세부 성과 지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의 책무성을 부여하고 있다.
성과 평가는 자체 평가와 종합평가로 구분해 실시한다. 또한 자체 평가는 매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며, 종합 평가는 4년차에 교육감이 구성하는 성과 평가단에 의해 평가를 실시한다.
한편 2024학년도 제주형 자율학교는 총 81교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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