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고민자)는 오는 24일 도내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 당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뤄진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3(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에 따르면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제주 지역 소방서별로 편성된 단속반과 의용소방대, 양 행정시(교통행정과) 합동으로 같은 시간대에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고민자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용수의 원활한 확보는 신속한 화재 진압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며 “소방차량의 긴급출동과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한 불법 주정차 근절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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