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제주소방안전본부, 24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제주소방안전본부, 24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고민자)는 오는 24일 도내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제주도

이번 단속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 당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뤄진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3(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에 따르면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제주 지역 소방서별로 편성된 단속반과 의용소방대, 양 행정시(교통행정과) 합동으로 같은 시간대에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고민자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용수의 원활한 확보는 신속한 화재 진압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며 “소방차량의 긴급출동과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한 불법 주정차 근절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