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해 상반기 100%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제를 시행한다.
제주도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2024년 상반기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신청·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증점으로 지정되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캐릭터’가 들어간 지정서 및 포스터가 교부되며, 제주도 누리집에서 온라인 홍보도 이뤄진다.
신청자격은 일반음식점 중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사용해야 하며,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또는 도외 지정 제주 축산물 전문 취급업소에서 돼지고기를 구입해야 한다.
인증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제주산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제주도청 동물방역과 또는 행정시 축산과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시설 여건, 위생관리, 운영상황 등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종합 평가해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올해 3월말 기준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은 총 189곳으로 도내 137곳(제주시 112곳, 서귀포시 25곳), 타 시도는 52곳이다. 수도권 소재 인증점은 타 시도 전체의 62%를 차지한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점 지정·운영제도는 도민과 관광객이 신뢰할 수 있는 제주산 축산물 먹거리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며 “인증점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제주산 돼지고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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