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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 민·관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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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 민·관 합동단속 실시

다음달 31일까지… 사업구역 외 영업·버스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야간 승차 거부·요금 부당 청구 등 대상

경기 성남시는 관외 택시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합동단속은 손님을 태울 목적으로 사업 구역이 아닌 곳에서 대기 영업을 하는 관외 택시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성남지역 택시 운수종사자의 영업권을 확보하고, 택시 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성남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단속 대상은 성남지역에서 영업하는 관외 택시를 비롯해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와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및 요금 부당 청구 행위를 한 택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서울과 용인 및 광주 등 관외로 이동하는 승객을 태울 목적으로 성남시내에 장시간 불법 주·정차하는 경우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단속반은 유동 인구가 많은 판교역과 정자역, 서현역, 모란역 및 야탑역 등 7곳의 주요 역세권에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단속을 진행한다.

사업 구역이 아닌 성남 지역에서 대기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시·군·구의 행정처분을 통해 과징금 40만 원 처분이 내려진다.

또 버스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는 과징금 20만 원이며, 승차 거부와 요금 부당청구는 각각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2022년 11월 택시 부제(강제 휴무제) 해제로 인해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관내 택시업계의 영업권 침해와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통체증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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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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