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자산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이른바 리딩방을 운영해 수억원을 빼돌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유사수신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유튜브 채널이나 SNS에서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34명으로부터 2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이 개설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수의 투자 전문가를 보유한 가상자산 선물 투자 회사를 운영 중이라고 소개하며 "매매봇과 전문적인 트레이더를 통한 투자로 원금과 월 10~5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구독자들의 환심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렇게 빼돌린 투자금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선물 투자에 사용했고 대부분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으며 피해 금액도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2억5000만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A 씨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과 외제차 등 5억2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허종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장은 "SNS를 이용한 허위 광고로 투자를 유도·권유할때 '원금 보장', '단기간 고수익' 등의 문구를 사용하면 투자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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