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선거 사범은 총 11건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은 이번 총선과 관련한 선거사범 11명을 단속해 1명을 송치하고, 9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1명은 불송치 종결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사례가 4명(36.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 ▷현수막·벽보 훼손 ▷선거 폭력 등은 각 1명이었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8명(72.7%) ▷112신고 등은 3명(27.3%)으로 나타났다.
선거일 기준 지난 제21대 총선 선거사범 16명과 비교하면 수사 대상자는 31.2%(5명) 감소했다.
제주경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이날부터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한다. 위반자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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