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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식용 개 관련 업소 전업·폐업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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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식용 개 관련 업소 전업·폐업 신고 접수

다음달 7일까지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 등 대상… 미신고 시 지원 대상 배제

경기 성남시는 지역 내 식용 개 농장주와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신고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전면 금지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이 지난 2월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성남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개 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원료로 사용해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종사자는 다음 달 7일까지 증빙자료와 함께 운영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전·폐업 이행계획서는 8월 5일이 제출기한이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는 향후 전·폐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한편, 시는 제출된 운영신고서를 토대로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를 확인한 뒤 운영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이후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개식용종식법 관련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홍보 안내문.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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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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