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지역 내 식용 개 농장주와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신고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전면 금지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이 지난 2월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개 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원료로 사용해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종사자는 다음 달 7일까지 증빙자료와 함께 운영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전·폐업 이행계획서는 8월 5일이 제출기한이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는 향후 전·폐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한편, 시는 제출된 운영신고서를 토대로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를 확인한 뒤 운영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이후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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