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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분야 기업·소상공인 1000억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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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분야 기업·소상공인 1000억 보증

경기도가 태양광, 에너지 효율화, 일회용품 대체재 생산 등 기업·소상공인에 10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최근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신한·농협·SC제일·우리은행 등 4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했다.

▲기후위기 대응 기업·소상공인 특별보증 시행 안내. ⓒ경기도

특별 보증은 중소기업은 최대 5억 원까지, 소상공인은 최대 1억 원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출자금 100% 보증과 함께 연 2.0%p 추가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은 태양광 기업, 에너지 효율화 참여기업, 일회용품 대체재 생산기업, 기후테크 기업이다. 소상공인과 협동조합 등은 기후위기 대응 사업자일 경우 가능하다.

특히 2.0%p의 이자 감면 혜택이 있으므로 신청 기업이나 사업자에게는 평균 3.2% 대출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보증기간은 5년이며 중도 상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도 없다.

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1000억 보증지원금을 △태양광 기업에 500억 원 △에너지효율화 참여기업에 300억 원 △1회용품 대체제 생산기업에 100억 원 △기후테크 기업에 10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도는 태양광 보급 확산을 위해 태양광 설치·제조·관리 기업을 대상으로 500억 원을 보증 지원한다. 태양광 설치기업은 부지 내 태양광 시설 설치를 한 기업에는 운전자금을, 태양광 패널 착공 전이라면 설비를 위한 시설자금을 대출지원 한다.

태양전지 모듈, 전지판 등을 제조하는 ‘태양광 제조기업’과 태양광 패널 청소, 폐패널 처리 등 ‘태양광 관리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에너지 효율화 설치·제조·관리기업에는 300억 원을 보증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노후보일러 교체, 폐열 재사용, LED 조명 교체, EMS(전력관리시스템)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제조·관리하는 기업이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부터 ‘에너지진단 인증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을 우선 선정하며, 경기 RE100 산업단지 참여기업은 상시 접수 가능하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의 1회용품 사용금지 유예 조치로 큰 어려움에 직면한 종이 빨대 및 다회 용기 생산 및 서비스 기업에는 100억 원을 보증 지원한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신성장 게임체인저로 급부상한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기후테크 기업에 100억 원을 지원한다.

도 기후테크 스타트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나 경기도로부터 유망기후테크로 지정 받은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이라도 기후테크 기술 및 제품을 생산한다면 신청 가능하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기후금융’ 지원은 기후기업이 성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경기도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많은 기업이 기후위기 대응에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보증지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및 출장소(1577-5900)에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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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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